제목 | 법령안편집기(법안 3.1) 기능 개선 안내 |
---|---|
작성자 | 안종선 |
등록일 | 2017. 8. 18. |
내용 | 【 법령안편집기(법안 3.1) 기능 개선 안내 】 법제처에서 오랫동안 입법지식 축적되고 반영된 법령안편집기(법안 3.1)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 - 개정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정확성을 대폭 향상 ☞ 자동 작성된 법령안의 수정 불필요 - 타법명 표기 및 띄어쓰기, 조문번호의 중복/누락 등 오류검사 기능 - 공포법령 업데이트 기능 - 법령명, 조문제목 및 조문내용, 법령의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색 기능 -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순화용어로 정비 기능 - 특수문자( 「 」 ㆍ ① ~ ⑮ 등) 자동 표준화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