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제처,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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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 3. 16. |
내용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등이 참가한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법무담당관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9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는 정부입법(정부제출 법률안)을 대상으로 신속한 재추진을 위한 입법절차 간소화 운영계획* 및 수정입법계획의 국무회의 제출 추진(6월) * 재추진 법률안이 종전 동일 시, 입법예고 단축, 규제심사 간소화 및 사전심사 확대 등 추진 ② 그간 부처 홈페이지에 개별적으로 공고되던 입법예고를 하나로 단일화하고,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제출 기능을 구현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의 소개와 시범운영* 계획 * 정식 개통은 4. 21 이후이나, 3. 23부터 시범운영 예정 ③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에 의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및 규제개혁을 위한 융복합신산업 관련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등 법제 방안 등 아울러, 각 부처 법무담당관 등은 입법절차 간소화 운영과 관련해 재추진 법률안의 동일성 인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 - 통합입법예고시스템과 관련해 사용자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부해 달라는 의견 및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전자공청회 등 입법에 관한 의견수렴 제도를 통합검토해 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률안 등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부처 법무담당관 등을 격려하면서,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법제화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이므로,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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