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제처·안행부, 표준 입법모델로 협업 속도 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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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4. 9. 18. | ||||||
내용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함께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을 제·개정 하는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정부3.0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수집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타 기관에 제공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처 간에 해석 상 이견이 자주 발생했다. □ 금년 8월, 법제처와 안행부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업 과정에서 해석 상 이견이 없도록 표준적인 조문형태를 제시하는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하여 전 부처에 보급하였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부처는 입법모델을 활용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서는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하여 법령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입법모델 내용을 보면 첫째,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며, 셋째,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법제처와 안행부는 입법모델 활용을 통하여 부처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한다. -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 과세정보 요청 입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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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40904_정보공유_입법모델_보도자료_배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