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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34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23. 9. 20.
안건명 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보다 확대하여 10미터를 초과하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질의요지



    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보다 확대하여 10미터를 초과하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구에서는 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하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법률에서 직접 열거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법정 금연구역을 규정하면서(제4항), 해당 시설 중 유치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자 등에 대한 간접흡연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해서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제6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제7항)하고 있는바, 이는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이나 구역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취지(각주: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327호, 2010 5. 27. 공포, 8. 28. 시행) 개정이유 참조)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전체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은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생 등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또는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를 초과하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이나 취지·목적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보다 확대하여 10미터를 초과하는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 26. (생 략)
    ⑤ (생 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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