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11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회신일자 | 2023.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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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동대문문화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문화재단조례”라 한다)를 개정하여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단조례 제3조에서는 문화재단은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는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문화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동대문구의 출연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바,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출연기관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할 사항과 정관으로 정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출연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제7호)은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출연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43조에서도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같은 법 제40조에서 정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제5호)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을 규율하는 관계 법령에서 출연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회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화재단의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4. 17. 회신 의견 15-0083; 법제처 2022. 1. 12. 회신 의견 22-0009 참조).
따라서, 문화재단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