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106 | 요청기관 | 경기도 수원시 | 회신일자 | 2023.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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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수원시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별도로 「수원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수원시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별도로 「수원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수원시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별도로 「수원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해야 하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수원시조례”라 한다)와 별도로 수원시의회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수원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수원시의회조례안”이라 한다)은 수원시의회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위원회”를 심의회, 위원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수원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자문이나 협의 또는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장 소속으로 설치·운영되고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요건(제4조), 설치 절차(제5조), 회의 운영(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시의회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 또는 심의 등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위원회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사무는 수원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원시의회조례안은 수원시의회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위원회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상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원시조례는 수원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위원회에 대하여 적용되는바(제4조), 수원시의회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적용되는 수원시의회조례안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원시의회조례안과 수원시조례의 내용이 상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수원시가 수원시조례와 별도로 「수원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원시의회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를 규율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 대신에 해당 조례의 내용을 기존 수원시조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원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입법경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