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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77 요청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회신일자 2023. 4. 3.
안건명 순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순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순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9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순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순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서(제1항),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또는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 본문)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와 구분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15조에서는 특별회계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와 통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법」에서는 특별회계를 다른 특별회계와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같은 법 제9조의2에서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면서 그 여유재원 등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이 특별회계 상호 간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13조 본문에서는 하수도사업을 포함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수도사업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성질이 같거나 유사한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간에만 해당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수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에 특별회계 상호 간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순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순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