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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54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회신일자 2023. 4. 7.
안건명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부산광역시의 권역별로 나누어 각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중인데,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신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부산광역시의 권역별로 나누어 각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중인데,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신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 의견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부산광역시의 권역별로 나누어 각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중인데,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는 신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등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는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에서는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로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제1호),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4호).

    그리고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이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재위탁하려는 사무 중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부산광역시의 권역별로 나누어 각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중인데,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신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위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시의회 동의 필요 여부 등 업무 추진 절차가 달라지는바 해당 위탁이 신규의 민간위탁인지 또는 재위탁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1. 12. 13. 회신 의견 21-0381).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4항의 취지는 신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처음 이루어질 때 그 타당성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미 밟았기 때문에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이 사안의 경우 비록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는 측면은 있지만, 기존에 일정한 권역에서 해당 권역의 주민을 위해 운영 중인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 외에 새로운 권역에서 해당 권역의 주민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재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추11 판결 참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는 신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장이 부산시니어아카데미 운영사업을 부산광역시의 권역별로 나누어 각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중인데, 기존 권역 외에 새로운 권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는 신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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