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46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23.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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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아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지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아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한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아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자치사무인지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주체로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자치사무의 예시로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들고 있는 점, 부산광역시 중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무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법제처 2022. 12. 8. 회신 의견 22-0324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 경비로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가 아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 조례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