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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32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23. 3. 16.
안건명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의 관할 지역을 범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창원시의 출연기관이 그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의 관할 지역을 범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창원시의 출연기관이 그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 의견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의 관할 지역을 범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창원시의 출연기관이 그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1. 4. 15. 의견 21-0107 참조).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창원시조례”라 한다) 제4조ㆍ제12조에 따라 창원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창원시조례 제1조에서는 진흥원은 창원시의 전략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중소ㆍ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무소나 공장이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창원산업진흥원 정관」(이하 “진흥원정관”이라 한다) 제2조 등에서도 진흥원은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의 관할 지역까지를 범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출자출연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창원시조례 제5조제3호에서 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진흥원이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현실적으로 경상남도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경우 경상남도 내 일부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곤란하며 진흥원은 창원시에 소재한 기업이 다수 포함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려는 것이라는 점, 판례는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참조)이라며 법인의 권리능력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 『2022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ㆍ공익 법인 관리ㆍ감독 업무 편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권리능력이 있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원시조례 및 진흥원정관에 특별히 제한을 둔 사업이 아니라면 진흥원은 경상남도가 추진하려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포함한 경상남도의 관할 지역을 범위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진흥원이 그 설립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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