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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3-0025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신일자 2023. 4. 25.
안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서구의회의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서구의회의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서구의회의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법제처 2020. 11. 10. 의견제시 20-0242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20. 11. 10. 의견제시 20-0242 참조).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자치구역 주민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 의원 개인으로서는 발의권·질문권·토론권·표결권·원구성선거권 등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법제처 2020. 11. 10. 의견제시 20-0242 참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국가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시·도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제1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제2호),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강서구정신건강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제1호),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제2호),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제2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기관에서는 강서구정신건강조례를 개정하여 강서구의회의원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운영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운영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기관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판결; 법제처 2020. 11. 10. 의견제시 20-0242 참조), 강서구의회의원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강서구의 집행기관에 속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하여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법제처 2020. 11. 10. 의견제시 20-0242 참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강서구정신건강조례를 개정하여 강서구의회의원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 별시 강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전문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센터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의료비 등 지원 업무
    6.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7.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9.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기획 및 지역사회자원개발
    10.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11. 주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사후관리 업무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인력)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기준에 부합되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3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시설·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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