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22 | 요청기관 | 강원도 정선군 | 회신일자 | 2023.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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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이장의 해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칙의 시행 전에 임명된 이장에게도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는지(「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
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이장의 해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칙의 시행 전에 임명된 이장에게도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는지?
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이장의 해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칙의 시행 전에 임명된 이장에게도 개정된 규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구 「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강원도정선군규칙 제13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정선군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여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다만, 제3호, 제6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정선군에서는 구 정선군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면서 별도로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읍장ㆍ면장이 「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강원도정선군규칙 제133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정선군규칙”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임명한 이장에게도 정선군규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그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정선군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장 해임사유 중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취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리의 3분의 2 이상의 세대가 연명하여 이장 해임을 요구하여 이미 주민의견 청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시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칙을 보완하고자 한 점도 이 사안의 판단에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적용례나 경과조치 없이 정선군규칙이 공포ㆍ시행된 경우 정선군규칙 시행 전에 임명된 이장에게도 정선군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