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3-001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회신일자 | 2023. 2. 22. |
---|---|---|---|---|---|
안건명 | 영천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3항 관련) |
영천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영천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즉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로 보육기반(제21조), 교육기반(제22조), 의료기반(제23조) 등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이하 “인구정책추진교육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규정(제7조의2)을 두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제32조제1항),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제32조제2항)을 두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인구정책추진교육등을 실시하면서 인구정책추진교육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천시장이 인구정책추진교육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ㆍ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ㆍ② (생 략)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 ⑫ (생 략)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의 만성질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