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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93 요청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회신일자 2022. 12. 22.
안건명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도 지원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의 신설 및 개ㆍ보수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및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동일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각각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동일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각각 지원하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4조에서는 나주시장이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신설 및 개ㆍ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주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하 “나주시조례안”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동주택 중 준공일이 15년을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제3조), 지원의 규모는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제4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주시조례안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6조의2의 위임을 받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이미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신설 및 개ㆍ보수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나주시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4조에서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범위에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은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인 반면, 나주시조례안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각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의 목적이 다르고, 특히 나주시조례안 제3조에서는 준공일이 15년 이상 경과한 낡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지원 대상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나주시조례안에 따른 지원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과 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는바, 나주시조례안이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나주시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시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나주시조례안에 따른 지원과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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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이하 “전라남도조례”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공동주택 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동주택 중 준공일이 15년을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3조),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규정(제4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라남도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의 제16조의2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가 아니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을 자치사무로 보아 제정된 것이므로, 전라남도조례에 따른 지원은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지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6조의2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나주시조례안에 따른 지원만 살펴보면 될 것인데, 나주시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나주시는 총사업비의 50퍼센트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와 전라남도가 동일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각각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6조의2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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