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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91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신일자 2022. 12. 22.
안건명 유성구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12조의2제6항 관련)
  • 질의요지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유성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해충퇴치기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이하 “유성구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즉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25조에 따라 유성구청장에게 설치ㆍ관리가 위임된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과 유성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유성구공영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이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에서는 노외주차장ㆍ노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탁하려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지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주차장법」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유성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해충퇴치기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의 구제(驅除)(제9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바목에서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생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해충퇴치기를 관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유성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해충퇴치기는 공유재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물품관리 사무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성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해충퇴치기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질의요지와 같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 입니다.

    한편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는 종물의 범위를 넓게 보아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이지만 부착의 정도가 약한 부속물, 즉 조명, 음향설비, 태양열 설비 등도 종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유성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해충퇴치기는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종물로서, 같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성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해충퇴치기를 부동산의 종물로 보더라도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질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제1호),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제2호),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해충퇴치기의 관리위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해충퇴치기의 관리에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해충퇴치기가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질의요지와 같이 유성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해충퇴치기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략)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생 략)
    2. ∼ 13. (생 략)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 9. (생 략)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 9. (생 략)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10. ∼ 14. (생 략)
    ②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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