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84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회신일자 | 2023.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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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서는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의 적립금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자활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서는 자활기금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화성시조례”라 한다)는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성시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화성시조례 제4조에서는 화성시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활사업 지원금(제1호)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성시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과 관련하여 화성시사회복지기금의 융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대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하면서 행상ㆍ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제1호), 천재지변ㆍ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제2호),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제3호)를 그 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화성시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성시조례 제1조에 따르면 화성시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두고 있고, 화성시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주민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상행위 또는 생계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해당 주민의 자활을 돕는 사업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성시조례 제4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기금 용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