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77 | 요청기관 | 경기도 의왕시 | 회신일자 | 2023.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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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왕시의회 의정활동보조원 운영조례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의정활동보조원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왕시의회 의정활동보조원 운영조례안」 제2조 등 관련) |
「의왕시의회 의정활동보조원 운영조례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의정활동보조원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자원봉사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1호),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제2호),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정파: 정치에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따로따로 모인 무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의회 의정활동보조원 운영조례안」(이하 “의왕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보조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의원은 의정활동보조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의정활동보조원의 지도 및 관리는 의정활동보조원을 모집한 의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살피건대, 의왕시조례안 제4조에서 의장이 의정활동보조의 범위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1호)고 하여 의정활동보조의 범위 및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같은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의정활동보조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의정: '의회 정치'를 줄여 이르는 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활동, 즉 의회 정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의원이 의정활동보조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모집한 의원이 의정활동보조원의 지도 및 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정활동보조원이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정파성 있는 업무를 수행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자원봉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비정파성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의왕시조례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의정활동보조원을 자원봉사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보는 것은 자원봉사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