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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58 요청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회신일자 2023. 1. 17.
안건명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단양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단양군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단양군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의 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단양군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이 단양군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양군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의 행정심판 비용 지원이 조례 제정의 대상이 되는 단양군의 소관 사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수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심판 업무 자체는 단양군의 사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에서 전부인용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단양군조례안에 따른 “지원금”의 실질적 성격은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종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당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금 지급의 성격, 단양군의 재정 현황, 해당 지원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제도는 소송과 같은 정식쟁송과 비교하여 약식 절차를 거쳐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변호사의 선임은 자력이 있는 당사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단양군조례안의 비용 지원 범위에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 원칙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조나 보조금 지급 사유를 예외적ㆍ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17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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