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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56 요청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회신일자 2022. 11. 30.
안건명 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등(「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사항)을 규정한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나.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 별표 1에서 규정한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 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에서는 의안의 발의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있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 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4조부터 제119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125조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ㆍ집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권한과 직원의 임면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조례의 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서는 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행정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리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따로 두는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세부 단위이자 명칭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속된 행정기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전속적인 권한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행정리를 설치하는 목적이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점도 있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행정리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면 행정리의 설치, 분리,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사항)을 규정한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서는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리 뿐만 아니라 행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세부 단위이자 명칭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속된 행정기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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