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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45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신일자 2022. 12. 28.
안건명 송파구청장이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송파구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송파구민간위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송파구의 자치사무인지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라목에서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이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이므로 송파문화재단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송파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송파구문화재단조례”라 한다) 제1조에 따라 송파구의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설립된 출연기관으로서, 구청장은 지방출자출연법 및 송파구문화재단조례에 따라 재정적으로 송파문화재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고, 송파문화재단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송파문화재단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문화재단이 공공단체에 해당하므로 구청장이 문화시설 운영을 송파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이 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송파구민간위탁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송파문화재단에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송파구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