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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325 요청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회신일자 2022. 11. 30.
안건명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은 광양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귀 시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제1항에서는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호에서는 화물자동차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이하 “위임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도로교통과18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2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3개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각 사업을 장을 구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제2장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대해서는 제3장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제4장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서는 각 사업과 관련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위임규칙 별표 2 도로교통과18에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화물자동차법의 제2장과 제3장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관련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제물류주선업의 근거 법률이 「물류정책기본법」이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전라남도에서 소관하고 있다하더라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로서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법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자는 시장ㆍ군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은 광양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① (생 략)
    ②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별표 3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생 략)

    [별표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