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2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회신일자 | 2022.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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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ㆍ협회가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용료와 중복에 해당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등 관련) |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연회비)를 납부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ㆍ협회가 파크골프장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례 별표 1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용료와 중복에 해당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밀양시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는 “전용(專用)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여, “이용료”란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밀양시조례 제3조에서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전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날부터 3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제2항), 전용사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고, 전용의 사전적 의미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이나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씀을 의미하는바, 같은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전용(專用)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한 배타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밀양시조례 제3조제5항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2의 체육시설 이용(연습)료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한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적 이용에 대한 대가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용사용은 배타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이용과 차이가 있고, 밀양시장이 체육시설에 대해 전용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이용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소속된 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라도 배타적 사용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한 배타적인 사용에 따른 사용료로 이용료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