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19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 회신일자 | 2022.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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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기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해당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의령군 계획 조례」 관련)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기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해당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등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축하는 데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령군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본문에 따라 「의령군 계획 조례」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을 건축하려는 경우 도로로부터 일정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개발행위허가에 이격거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미 공포ㆍ시행(2022. 1. 26.) 중인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517호 「의령군 계획 조례」(이하 “의령군조례”라고 한다)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2022년 1월 26일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령군조례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의 개정 사항 없이 부칙 그 자체로서 제ㆍ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제도의 시행을 원래 부칙에서 예정했던 것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본칙의 개정 없이 부칙만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4. 11. 회신 의견 19-0110).
또한, 법령이 전문 개정된 경우가 아닌 한 그 개정 시 종전 법령 부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종전 법령의 부칙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자치법규의 입법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의령군조례의 부칙은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되지 아니한 의령군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령군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비교 형량(법제처 2018. 12. 6. 회신 의견 18-0254)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