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315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22.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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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1천분의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1천분의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1천분의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서는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로 사안별로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1천분의 35, 1천분의 25 및 1천분의 10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의 대부료율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별로 대부료율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지는 조례로 포괄 위임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서 정한 대부료율의 하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폭넓은 입법재량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재량에 따라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 해당 비영리민간단체와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국제기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부료율을 책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율을 1천분의 25로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