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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96 요청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회신일자 2022. 11. 15.
안건명 농업인이 굴삭기를 민간업체에서 빌리면 임차료 중 일정금액을 업체에 보조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농업인이 굴삭기를 민간업체에서 빌리면 임차료 중 일정금액을 업체에 보조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려면 농업기계 임대에 대한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는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나목에서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의 1)에서는 “농기계ㆍ비료ㆍ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를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농업기계 임대에 대한 지원 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업기계를 대여 받지 못한 농가가 민간업체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같은 법 제8조의4제1항에서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구매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 대상 민간업체의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귀 군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영동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가 주민등록상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농지가 군에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여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농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대여 받은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대여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 대여기준은 대여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해 대여신청 우선 순위에 따라 대여한다.
    ② 1농가당 1회(1대기준)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신청 농가가 보유 농기계 수 보다 초과할 때에는 대여기간을 2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③ 대여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오전9시로 하되,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본인이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시운전 등)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 대여 요구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굴삭기의 경우 대여 받지 못한 농가가 민간업체에서 3일 이내로 임차할 경우 임차료 중 1일에 50,000원을 보조할 수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 략)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 (생 략)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삭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생 략)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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