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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93 요청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회신일자 2022. 11. 8.
안건명 지방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 관련)
  • 질의요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 지방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외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지방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지방공단의 운영상 독립성ㆍ자율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단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익산시조례안”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서 시장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고,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정관 변경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조례가 상위법령의 효력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지방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한다면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공단의 운영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또한 익산시조례안 제29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단의 감독에 대한 규정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지방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지방공단의 운영상 독립성ㆍ자율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ㆍ ④ (생 략)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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