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2-0292 | 요청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회신일자 | 2022.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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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양산시의 지역문화재단에 양산문화재단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장이 설립한 양산시의 지역문화재단에 양산문화재단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을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양산시조례안”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는 양산시장이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산문화재단에 양산문화재단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산시조례안 부칙 제3조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양산문화재단기금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양산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장이 운용ㆍ관리하고 있던 지역문화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양산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양산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같은 조례안 부칙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승계하려고 하는데, 이는 양산시장이 운용ㆍ관리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재산을 사실상 재단에 출연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기금을 폐지할 수 있는 사유로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제1호),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제2호),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제3호),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유라면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해야 하고, 양산시장이 설치한 기금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양산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산시장이 운용ㆍ관리하던 기금을 출연의 목적으로 재단에 이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기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산시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산시 예산에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고, 지역문화진흥기금이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재단의 기금에 승계되어 사실상 재단에 출연되는 것과 다름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단이 양산시의 출연금이나 재단의 자체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지 여부는 재단 내부의 재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가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