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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77 요청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회신일자 2022. 11. 4.
안건명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가 군수 또는 강진군의회에 서 의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당 민원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는지(「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5호 관련)
  • 질의요지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가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군수 또는 강진군의회에서 의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당 민원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가 군수 또는 강진군의회에서 의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당 민원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질의요지와 같이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당 민원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해당 인ㆍ허가 권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강진군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5호에서는 위원회가 군수 및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위원회에 의뢰하는 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서 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제13조), 군수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제14조), 신청인에 대한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결정 내용의 통지(제16조), 결정 내용에 대한 군수 등의 처리 결과 통지(제17조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인ㆍ허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는 행정기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례나 규칙에 인ㆍ허가 권한에 대한 위임 근거가 있다면 위원회가 민원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별 조례ㆍ규칙이나 「강진군 사무의 위임 조례」 또는 「강진군 사무 위임 규칙」에서 위원회에 인ㆍ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강진군조례에서 위원회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과 관련한 인ㆍ허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별도의 위임규정 없이 위원회가 군수 등의 권한인 인ㆍ허가를 하는 경우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로서 무효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원회가 질의요지에서와 같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해당 민원과 관련한 인ㆍ허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민원과 지역현안(이하 “민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조정 및 중재를 관장하기 위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강진군 민원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 략)
    5. 군수 및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위원회에 의뢰하는 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조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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