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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75 요청기관 강원도 철원군 회신일자 2022. 11. 16.
안건명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운영비에 해당하는지(「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인건비(제1호), 사무관리비(제2호), 임차료(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영비”란 업무 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ㆍ소모적 경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건비”에는 보수ㆍ수당ㆍ정액급식비 등이, “사무관리비”에는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근로자의 피복비, 특근매식비 등이,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ㆍ건물ㆍ시설ㆍ장비 등의 사용ㆍ수익의 대가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제3조제1항제3호), 농촌관광택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광 상품 운영 등(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농촌체험관광 관련 기념품 및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시설 운영(제7조제1항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은,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이고,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3호, 제6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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