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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74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신일자 2022. 11. 4.
안건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각 호의 경비가 운영비에 해당하는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경비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봉사활동을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청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하 “해운대구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려고 하는 청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각 호의 경비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인건비(제1호), 사무관리비(제2호), 임차료(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운대구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사업비(제1호),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제2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제8호) 등 제1호부터 제8호까지 8가지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비들은 청년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보이고, 청년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의 경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해운대구조례안 제3조 각 호의 경비는 지방보조금급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구에서는 해운대구조례안 제3조의 규정이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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