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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262 요청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회신일자 2022. 10. 26.
안건명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65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른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서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제1호)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제2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제1항),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제1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의원 가운데서 소수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내부기관인 동시에 본회의 심의 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거나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의회의 합의제 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의 선임이란 의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여 임명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의회 위원회는 의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제1호), 예산의 심의ㆍ확정(제2호), 결산의 승인(제3호), 청원의 수리와 처리(제9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바, 정치적ㆍ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주민이 지방의회의 기구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표제 원리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국회법」
    제35조(위원회의 종류)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삭제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⑨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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