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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212 요청기관 전라북도 김제시 회신일자 2022. 9. 1.
안건명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관련)
  • 질의요지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김제시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일자리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 발굴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제시 일자리위원회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제시조례 제8조에서는 해당 위원회는 조례 제정일로부터 4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례 전체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규정한 한시조례로 입법이 되었는바 그 존속기한이 지나면 해당 조례는 실제로는 조례로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제시조례에서 규정한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위원회의 운영도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 등 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