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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97 요청기관 경기도 가평군 회신일자 2022. 8. 18.
안건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지(「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도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경기도지사는 학교용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서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의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사무 중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사무만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평군에서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도 가평군수에게 위임되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2018년 1월 11일 경기도조례 제5817호로 일부개정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구 경기도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다만, 법 제5조제4항의 부담금 면제와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사무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면서, 구 경기도조례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 방식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개정하여 경기도 교육정책과의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무 중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원(原)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권한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시키므로, 위임 여부 및 위임하려는 권한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례의 개정 연혁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는 경기도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의 사무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련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9.>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14., 2015. 1. 20., 2016. 1. 19.,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9. 5. 28., 2017. 3. 21.>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14., 2017. 3. 21.>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자치법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
    제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0.20.><단서삭제 2018.1.11.>
    ②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산정기준, 강제징수는 법 제5조ㆍ제5조의2 및 제5조의3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1.10.20.>
    ③ 시장ㆍ군수가 발급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고,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0.20.>
    ④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은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경기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0.>
    1.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경기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시장ㆍ군수가 부과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10.20.>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부담금의 부과ㆍ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1.10.20.]

    부칙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중 “교육정책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1., 2022.1.3., 2022.4.21.>
    제9조(위임사무) ①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4.21.>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2020.10.1.>
    ③ 도지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0.10.1.>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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