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163 요청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회신일자 2022. 7. 12.
안건명 부여군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위탁할 경우 현 훈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현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여군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를 위탁할 경우 현 훈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현 훈령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할 때에 조례나 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무의 위탁은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자가 대외적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있어 지방의회의 관여나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의 근거를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조례나 규칙이 아닌 훈령으로 위탁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의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훈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생 략)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 ⑥ (생 략)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