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2-0152 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회신일자 2022. 5. 24.
안건명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나. 조례에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문화예술교육사(각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중 법률 제18768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를 제외한 문화예술교육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학교예술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ㆍ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조례에 교육감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에 “학교예술강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서 “학교예술강사”를 법률 제18768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닌 사무를 교육감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10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들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이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책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의2). 또한 경비지원이나 보조(법 제11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법 제15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법 제16조) 등 법에 따른 각종 권한의 주체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는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사무 등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및 그 지원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기준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개별 지자체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사무로 볼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에 규정된 사무를 비롯한 문화예술교육 및 그 지원은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며, 그 중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그 지원은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 제10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법인으로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18768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에서는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법 제15조의2에서는 진흥원은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약칭하면서(같은 조 제1항),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조 제2항),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학교에 파견하는 것은 진흥원의 업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개정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정의하고 있는바, 귀 기관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약칭한 용어에 관하여 조례에서 동일한 의미로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ㆍ적절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약칭이란 법령 등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것(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1년 판), 780쪽 참조)으로, 약칭은 약칭이 사용된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약칭이 사용된 법령의 하위 법령이나 자치법규에까지 약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1년 판), 781쪽 참조) 그리고 개정법에서 “학교예술강사”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거나, 해당 용어 자체에 “개정법 제15조의2에 따라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이하 “경기도조례”라 한다)에서 “학교예술강사”를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조례에서 다시 약칭을 하거나 정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경기도조례안에 “학교예술강사”를 개정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와 동일한 의미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에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로서 교육감의 소관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육사 양성ㆍ배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문화예술교육사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지만(법 제32조) 이에 한정되지 않고 국ㆍ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 등에 소속되어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에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31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예술교육사 양성ㆍ배치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예술강사 양성ㆍ배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학교예술강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학교예술강사 채용의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진흥원이고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개정법 제15조의2), 상위 법령에서 학교예술강사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예술강사 양성ㆍ배치는 자치사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교육감 소관 사무가 아닌 사무를 교육감의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조례에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로서 교육감의 소관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 규정들을 살펴보면, 개정법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무는 국가사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5조 및 개정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 지원 및 학교예술강사를 두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진흥원이 학교예술강사를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하나로 학교예술강사의 문화예술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감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예술강사가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는 학교예술강사와 수업계획 및 실행방식을 협의하고 학교예술강사의 출강내역 및 근태사항을 확인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에 필요한 일정 범위에서 학교예술강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2022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홍보 리플렛 참조) 이러한 사무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분으로서 교육감 소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사무에 한정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 관계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7., 2012. 2. 17., 2014. 1. 21., 2015. 5. 18.>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
    나. 사회문화예술교육 :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2. “교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라 함은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이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 2. 17.>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현 행
    개정법(법률 제18768호, 2022. 7. 19. 시행)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 9. (생 략)
    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⑤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⑦지역센터는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한다.
    ⑧진흥원 및 지역센터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지역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③민간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문화예술교육사ㆍ프로그램 및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현 행
    개정법(법률 제18768호, 2022. 7. 19. 시행)


    <신 설>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학교예술강사”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20. 12. 8.>
    1.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③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31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①국ㆍ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목개정 2012. 2. 17.]
    제32조(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①진흥원 및 지역센터,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장은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에게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교과 외 교육활동을 담당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교원의 교과운영계획에 따라 교과수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③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2. 17.]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개정 2021. 3. 23.>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자치입법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02.>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1.11.02.>
    2. “전통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신설 2021.11.02.>
    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개정 2021.11.02.>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4.9.>
    1.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향<개정 2015.4.9.>
    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확대 도모<개정 2015.4.9.>
    3. 학교와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단체 등과 연계 도모<개정 2015.4.9.>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교원의 재교육 실시<개정 2015.4.9.>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경기도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 및 학교장의 임무) 경기도 내의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여 각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제6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2.>
    1.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1.02.>
    2.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개정 2021.11.02.>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및 관리 방안<개정 2021.11.02.>
    4.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개정 2021.11.02.>
    5.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지원
    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4.9.><개정 2021.11.02.>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학교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15조의2에 따른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하여 교원의 재교육 실시
    4. ------------------------------ 문화예술 교원과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 양성·배치와 -------
    제6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학교예술강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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