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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35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회신일자 2022. 7. 7.
안건명 거제시장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거제시장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둘 수 있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의 취지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법인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같은 항 제1호)도 포함되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출연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감독을 받는다는 점이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등 공공성을 띤다는 점 등에서는 「상법」 상 법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법인격이 자본금이 있는 「상법」 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며(「지방공기업법」 제75조), 공사의 업무는 상품생산 및 용역제공 등의 기업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상법」 상 주식회사와 그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에서는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만을 규정하고, 출연금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출연금”은 보통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되며,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이나 반환절차가 없는 점에서 보조금 교부와는 다른 특징이 있고, 출연금 지급은 그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예산 낭비적 요소 및 부당한 특혜 여부에 대한 검토 등 「헌법」 상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법」 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공사에 포괄적 집행이 가능한 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연이 가능한 경우에도 출연은 출연금 교부의 형평성이나 출연할 기관의 목적이나 성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관광자원개발과 운영사업 등 공공성을 갖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법」 상 주식회사의 성격에 가까운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의 형식으로 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은 특정 주식회사에 특혜적으로 포괄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조례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의 취지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법인인 공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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