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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118 요청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회신일자 2022. 6. 27.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이지만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조례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을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다. 부칙 시행일 규정을 활용하여 기금 설치 규정의 시행시기를 주변영향지역 내에 주민이 실제 거주하게 될 때까지 미룰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비율 역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시행일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과 연계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1항),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법령에 따라 직접 설치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조례에 설치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1항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통영시가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1항에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주민지원기금 설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주민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항 중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분은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용도를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지 같은 사정과는 무관하게 언제나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견에 따를 경우 지원을 받을 대상이 없음에도 일정한 재원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채 주변영향지역에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게 될 때까지 해당 기금을 방치해 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됩니다. 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더라도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려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의 입법취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실제 지원을 받을 대상이 없는 기금 조성에 사용하기보다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 지자체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같은 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의 하나로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로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해당 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지원기금 조성 재원 산정 방법과 관련된 사항(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하는 금액의 비율)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 주민지원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비율 역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제ㆍ개정되는 조례의 효력발생 시점은 부칙 규정 중 시행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행일을 정하는 방식에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외에도 공포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특정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 및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는 조례에 주민지원기금 설치 근거 규정을 두면서, 시행일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이 실제 거주하게 될 때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의 시행일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 사실의 발생 일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 자체를 특정사실의 발생과 연계하여 규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행일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이나 ‘장래 발생이 확실하더라도 그 발생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시행일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시행일과 연계하려는 “주변영향지역 내에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장래에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는바, 질의요지와 같은 시행일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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