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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75 요청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회신일자 2022. 3. 15.
안건명 청양군수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청양군수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나. 질의 가에 따른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청양군수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을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양군수는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는 인플루엔자를 제4급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플루엔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2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할 비용으로 필수예방접종(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드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2호, 이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인플루엔자를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⑧에서는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는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생후 60개월 ~ 18세 소아 청소년 등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는 우선접종권장대상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에 따른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을 예방접종의 실시기준에 따른 대상 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어린이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수가 감염병관리법 제2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제64조제2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제5조 별표 1에서 정한 접종대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질병관리청고시에서 정한 접종대상 이외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비용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관리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하는 질병으로 인플루엔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2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할 비용으로 필수예방접종(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드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바목에서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1 제2호에서는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시ㆍ군ㆍ자치구 사무로 정하고 있는바, 청양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양군수가 청양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청양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청양군 군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군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 4. (생략)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인플루엔자
    나. ~ 저. (생략)
    6. ~ 21. (생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 17. (생략)
    ③ ~ ④ (생략)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 ③ (생략)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 제4조제2항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
    3. ~ 11.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서 제2021-2호)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6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준용) 이 고시는 별표 1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⑧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표준접종시기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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