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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60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회신일자 2022. 4. 20.
안건명 「청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시설 관리ㆍ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관련)
  • 질의요지



    「청년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시설 관리ㆍ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의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에 그 민간위탁한 사무의 처리 권한은 수탁기관으로 이전되고, 위탁 행정관청은 그 사무처리 권한을 잃게 되며, 수탁관청이 행정쟁송상의 피청구인 또는 피고인이 됩니다(각주: 법제처 2019. 1. 11. 의견제시 19-0005).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1) p.483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개별 법령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조례로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 대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0. 12. 30. 의견제시 20-0297 ).

    이 사안의 경우 서산시장이 위탁하려는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서는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호), 같은 조례 제18조에서는 시장은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제1항)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제4항) 규정하고 있는바, 서산시장이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이 서산시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에 있다고 본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인 서산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장은 「청년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청년시설 관리ㆍ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서산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청년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7. (생 ~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치법규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청년 스스로 능동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 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발전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2. 사회참여 기회보장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활동 지원
    3.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4.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고용확대 및 취·창업 지원
    5.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6. 출산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7. 청년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원 등 의료보장을 위한 지원
    8.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
    9.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때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자유로운 소통 공간 제공
    2.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창업 등을 위한 지원
    4.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조성
    5.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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