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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2-0029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신일자 2022. 3. 10.
안건명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관련)
  • 질의요지



    가.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를 송부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볼 수 있는지?
    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서에 대해서 마포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2항에 따른 질문요지서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마포구청장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12. 13. 의견제시 21-0381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2제1항에서는 구의원이 회기 중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원은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이에 따른 회의규칙 제65조의2제1항에서 구의원이 구정의 전반을 대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구정질문의 방식으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정질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구의원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요지”가 말이나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각주: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참조)을 의미하는 바, 질문요지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질문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송부된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내용의 질문요지서는 비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행정ㆍ건설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질문요지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회의규칙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구정질문은 “의원이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문요지서의 송부는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회의규칙에 질문요지서의 내용이나 형식이 미흡하다 하여 그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따로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마포구청장은 마포구 의회가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구체적 질의 내용이 없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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