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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25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일자 2021. 8. 20.
안건명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서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포함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청소년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면서(제1항)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2항)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청소년복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청소년복지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제2항),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으며, 그 밖에 청소년복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청소년복지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제4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법 제9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통합지원체계 구성 기관(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단체, 교육청, 학교, 경찰청 및 경찰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호관찰소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규정(제1항)하면서 필수연계기관 별로 협력할 사항에 대해 규정(제4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복지법에서는 청소년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각각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칙에서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면 이는 규칙으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청소년육성’에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인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청소년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해당 규정 자체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칙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법에서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통합지원체계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보호,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청소년육성위원회와는 달리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기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복지에 특화된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경우 필수연계기관을 위주로 청소년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이하 “영등포구조례”라 한다) 제8조에서는 영등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복지국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청소년단체·직능단체·교육청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학부모·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필수연계기관 구성원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으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전체 구성이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에 특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육성위원회와 별도로 청소년복지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규칙으로 청소년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게 필수연계기관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목개정 : 2021. 3. 23.>
    [시행일 : 2021. 9. 24.] 제10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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