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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87 요청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회신일자 2021. 7. 20.
안건명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 질의요지



    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가 가능하다면) 종전 조례에 따라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의 경우 개정 조례에 따라 확대 지급되는 출산장려금과 종전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장려금 간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보은군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는 출산장려지원을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별표 1에서는 넷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에게 출생 1년 후부터 12개월 동안 월 1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은군조례 일부개정안 별표 1에서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에게 출생 1년 후부터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과 개정 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차액 부분만 지급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수익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각주: 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7헌바67 결정), 이러한 법리는 조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12. 16. 의견제시 20-0269).

    이와 관련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소요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내용이 수익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 해당 규정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상황,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규정을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자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동일 정책에 따른 지원금을 동일 주민에게 중복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보은군조례 일부개정안은 보은군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유지하면서 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종전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장려금과 개정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서로 다른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별개의 지원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보은군조례에 따라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보은군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출산장려금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 소급 적용이 되는 범위는 보은군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금액에서 종전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은군조례 일부개정안 부칙 제2조제2항은 이와 같은 점을 조례에 명시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 조례에 따라 이미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개정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에서 종전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보은군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액이 확대되는 사람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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