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1-0147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21. 6. 2.
안건명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중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가 마련된 체육시설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나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 중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구가 마련된 체육시설을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나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바, 법령의 내용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제1항),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할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한 행사(제4호)나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제7호)의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8조에서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용료 부과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량에는 이용료의 면제 여부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령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이용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만 면제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와 이용료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체육시설법에서도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를 ‘이용료’로 약칭(제2조제5호)하는 외에 사용료나 이용료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체육시설법 제6조제3항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 규정하면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하나로 ‘공유재산법’을 들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전제로 ‘사용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체육시설법 제6조제3항에서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전제로 한 사용료를 의미한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이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일반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원주시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는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용료’를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용료와 이용료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7조에서 사용료 감면(제1항)과 이용료 감면(제2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사용료는 행사나 특정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이용료는 개인을 대상으로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원주시조례 제17조제1항은 체육시설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의 배타적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체육시설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대상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