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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126 요청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회신일자 2021. 6. 15.
안건명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는지(「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 질의요지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및 제7조제2항에서는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으로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등에 해당하여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함)를 따로 둘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동ㆍ리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고 하면서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논산시조례”라 함) 제2조에서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동ㆍ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ㆍ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리ㆍ통에는 이ㆍ통장을 두고, 이ㆍ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논산시 이ㆍ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이하 “논산시규칙”이라 함) 제8조에서는 이ㆍ통장은 이 직(이ㆍ통장)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라면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579 판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논산시규칙 제8조는 이ㆍ통장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나 상임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나 상임의 임원을 이ㆍ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법 해석의 원칙(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인바, 논산시규칙 제8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기관 외에 공공단체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각주: 법제처 2006. 12. 1. 회신 06-0298 법령해석례, 법제처 2016. 3. 28. 의견제시 16-0056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에 따라 직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논산시규칙 제8조의 “직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 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 3.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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