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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64 요청기관 전라북도 회신일자 2021. 2. 24.
안건명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로당의 설치 갯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로당의 설치 갯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경로당의 설치 갯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


  • 이유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여가복지시설(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제1항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경로당(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제2항)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자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노인복지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37조제5항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 별표 8에서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일정 지역 당 설치갯수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로당 설치갯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을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재량에는 지역별 설치 갯수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인복지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한 경우 시장등은 당연히 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로 경로당 설치 갯수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ㆍ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ㆍ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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