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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43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신일자 2021. 2. 9.
안건명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 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군수등”이라 함)이 관리하거나 군수 등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고(제1항),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법」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제8조의2에서 군수등은 노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차장의 관리에는 주차장을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상주차장이 주차장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 등을 하는 것은 주차장을 주차장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노상주차장의 관리자가 노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주차장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등 각종 위험을 방지하여 주차장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군수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법」은 군수등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법 제15조제2항에서 노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이동 등을 시킬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노외주차장의 관리에도 주차장을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이 주차장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의 관리에 주차장을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이용의 의미가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노외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 및 취사·음주·흡연·고성방가·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을 주차장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등 각종 위험을 방지하여 주차장의 안전하고 적정한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 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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