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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19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21. 1. 19.
안건명 창원시장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는지 등(「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창원시장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는지?

    나.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창원시장이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스포츠산업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항).

    그리고 스포츠산업법 제17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제3호)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이하 “창원시조례”라 함) 제6조에서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제1항)와 감경할 수 있는 경우(제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창원시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을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로서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호 중 쌍점(:, colon) 앞부분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 요건을, 쌍점 뒷부분은 감경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료의 감경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각각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쌍점 뒷부분에서는 감경이 가능한 사용료의 정도를 규정하면서 명확히 “……범위에서 감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위(範圍)”란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 또는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라는 의미를 가지므로,(각주: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항 제1호의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이란 같은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 프로스포츠단이 체육시설(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감경액의 상한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같은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감경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범위에서 감경”이라는 문언의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수리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감경의 상한으로 하여 감경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그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1. 26. 회신 18-0466 해석례 참조)

    스포츠산업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제1항 본문),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그에 따라 창원시조례에서도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되(제4조),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제6조제1항) 또는 감경(제6조제2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을 사용료 징수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산업법 시행령 및 창원시조례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사용료의 감경 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조례 제6조제2항에서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사용료의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창원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취지는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제1호),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그 밖에”)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면서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한 것(제2호)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창원시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ㆍ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 ⑨ (생략)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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