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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69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20. 12. 16.
안건명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그 감면대상을 2017년 1월분 사용료를 고지 받은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면서, 그 감면대상을 2017년 1월분 사용료를 고지 받은 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하수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의미하고, 공공하수도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하수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참조))은 공공하수도(각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서, 개인하수도는 제외한 것을 말하며(「하수도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등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의 하수도법령의 규정은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기준, 그리고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12. 28. 의견제시 16-0310, 법제처 2017. 6. 5. 의견제시 17-0128 참조)

    한편 「하수도법」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각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함(「하수도법」 제15조제1항 참조))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각주: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함(「하수도법」 제27조제1항 참조))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가 그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참조) 질의요지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방류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미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의 질, 공공하수도의 사용 정도 등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감면 규정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급입법이 가능한지는 소급입법의 내용이 침해적인지 수익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수익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각주: 헌법재판소 1998. 11. 26.자 97헌바6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요지와 같은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은 그 내용이 수익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위와 같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목적, 해당 규정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상황,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그 감면대상을 2017년 1월분 사용료를 고지 받은 사람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7., 2010. 6. 8.,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1. ㆍ 2. (생략)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생략)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ㆍ 8. (생략)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 11. (생략)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3. 7. 16.>
    제18조(공공하수도관리청)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ㆍ ③ (생략)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 ④ (생략)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생략)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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