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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51 요청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회신일자 2020. 12. 9.
안건명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 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정기회의에 불참하여 해촉되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혀 사퇴한 경우 그 날부터 2년 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2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제29조제4항),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며(제29조제1항),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제2항).

    이처럼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법률인 지방분권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즉 해촉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원하는 다른 주민에게 기회를 주고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위원의 회의 불참횟수 등을 고려하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그러한 경우를 해촉 사유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분권법 제29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및 위촉과 관련하여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준에는 적극적 요건 뿐 아니라 소극적인 요건도 포함될 것이며, 주민에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도 아니므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기준을 정한다고 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운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양한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회의 불참으로 해촉되었던 위원 또는 사퇴한 위원 등에 대하여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분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인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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