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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4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신일자 2020. 11. 17.
안건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1년에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동작구 조례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동의 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3년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시작일과 주민자치회가 확대 설치되는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3년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시작일을 2023년 1월 1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1년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27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제1항).

    이처럼 주민자치회 설치의 근거법률인 지방분권법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제29조제1항)(각주: 법제처 2019. 4. 18. 의견제시 19-0142 참조)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규정하면서도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 현황, 주민자치회 확대 설치의 필요성,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한시적 특례로서 특정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5. 30. 의견제시 19-0173 취지 참조)

    이에 더하여 귀 구에서 조례에 규정하려는 내용은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주민자치회에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에 2021년에 새로 위촉될 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단축시키려는 것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귀 구에서 주민자치회의 확대 설치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주민자치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의 시작일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동작구조례”라 함) 제9조 본문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법령 임산ㆍ입안 심사 기준」, 2019. 12., 제556쪽)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작구조례 제9조의 개정 없이 같은 조항에 부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같은 조례의 부칙만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동작구조례 제9조도 개정이 되는 경우라면 질의요지와 같이 그에 부수하여 같은 조례 부칙의 개정으로서 특정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동작구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개정하지 않고 특정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단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라면 같은 조에 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임기 단축에 관한 사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상의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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